간단 요약
희망저축계좌2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10만원~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을 포함해 총 1,080만원 이상(이자 및 추가지원금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차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1·2차를 놓친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1.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차등 적용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본인 저축 :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 정부 지원 :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 3년 만기 시 총 수령액 : 약 1,08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 상세)
가입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구조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연차별 차등) = 3년간 약 1,08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연차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액
- 1년차 :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 2년차 :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 3년차 :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 총 근로소득장려금 : 720만원
3년 만기 시 수령액 계산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720만원
- 이자 : 약정 이율에 따름
- 총 수령 예상액 : 약 1,08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4. 추가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장려금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가입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제외대상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가입자
- 지원금액 : 최대 월 15만원
- 제외대상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한 추가 지원
-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중요 :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3차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신청 일정
- 1차(4월) : 2025년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마감
- 2차(7월) : 2025년 7월 1일(월) ~ 7월 22일(화) ❌ 마감
- 3차(10월)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 진행 중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근로활동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의사항
1·2차 신청을 놓친 분들은 이번이 2025년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24일까지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만기 해지 조건과 중도 해지 주의사항
만기 지급해지 조건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중도 지급해지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도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 이수 (유지기간별 기준 충족)
-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 총 7시간
- 2년 이상 :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기타 지급해지 사유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의 지급해지 요청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환수해지 (본인 저축액만 지급, 장려금 미지급)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중도 환수해지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의 환수해지 요청
- 만기 전 본인 요청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7.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매월 저축 규칙
- 저축액 :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 입금 기한 : 매월 22일까지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적립월 인정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예시
- 10월 : 9월 23일(화) ~ 10월 22일(수)
- 11월 : 10월 23일(목) ~ 11월 24일(월)
- 12월 : 11월 25일(화) ~ 12월 22일(월)
중요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실직, 질병·사고 등)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 적립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또는 근로·사업소득 없는 가구로 확인되면 환수해지됩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구청과 지역자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구당 몇 명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Q2. 매월 10만원보다 많이 저축하면 장려금도 더 받나요?
아니요. 본인 저축액은 10만원~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연차별로 정해진 금액(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만 지급됩니다.
Q3. 중도에 적립을 못 하는 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그 달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6개월).
Q4. 교육 10시간은 어디서 받나요?
가입 후 관할 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Q5. 3년 전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후 중도 지급해지하여 그동안 쌓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아니면 추가지원금을 못 받나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장려금(민간 협약, 지자체 보조금 등)은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근로가구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72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차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1·2차 신청을 놓쳤거나, 올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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