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완벽 가이드! 11월 30일까지 신청 필수!

연말정산,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증빙자료 수집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11월 3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서비스는 작년에만 7만 7천 개 회사와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완벽 가이드! 11월 30일까지 신청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란?

서비스 핵심 개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 관련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

  •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자료 발급
  •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
  • 부양가족 자료까지 일일이 수집
  • 회사는 수백 명의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

일괄제공 서비스의 장점

  •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끝
  •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송
  • 부양가족 자료도 한 번에 제공
  • 회사의 업무 부담 대폭 감소

2025년 주요 일정 및 신청 마감일

회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

1차 신청 마감 : 2025년 11월 30일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수정 가능 : 2026년 1월 10일까지

  • 신규 입사자 추가
  • 퇴사자 제외
  • 정보 수정

자료 제공일 선택

  • 2026년 1월 17일 또는
  • 2026년 1월 20일 중 선택 가능
  •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간

동의 기간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 절차 진행
  • 회사와 제공 범위 확인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매년 자동 적용

2025년 새롭게 개선된 사항

인증 방식 대폭 확대

올해부터 가장 큰 변화는 인증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기존 인증 방식

  •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2025년 추가

  • 휴대폰 문자(SMS) 인증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이제 쉽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일부 자료는 제외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2026년 1월부터 신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2026년 1월부터 신규)

2026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단계별 신청 가이드

1단계 : 근로자 명단 등록 (마감 11월 30일)

홈택스 접속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3.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4.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5. [작성하기] 클릭

명단 등록 방법 3가지

  1.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기존 직원 정보 활용
  2. 엑셀 서식 업로드 – 대량 등록 시 편리
  3. 직접 입력 – 소수 인원 등록 시

2단계 : 명단 검토 및 수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는 실수
  • ❌ 일용근로자 포함 오류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등록
  • ✅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확인

3단계 : 자료 제공일 지정

회사의 업무 일정에 맞춰 선택

  • 1월 17일 선택 : 조기 처리 가능
  • 1월 20일 선택 : 최종 확정 자료 수령 (1월 18일까지 수정 반영)

4단계 : 세무대리인 등록 (해당 시)

기장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세무대리인 정보 등록
  • 자료 제공 동의
  • 세무대리인이 직접 자료 수령

근로자를 위한 동의 방법

홈택스에서 동의하기

접속 경로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3. [일괄제공 동의] 선택
  4. 회사 정보 확인
  5. 제공 범위 선택
  6. [확인(동의)] 버튼 클릭

손택스 앱에서 동의하기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동의 가능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연말정산 메뉴 접속
  3. 일괄제공 동의
  4. 본인 인증 (휴대폰 문자 인증 가능)
  5. 동의 완료

동의 시 중요 체크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

  • 민감정보 제공 범위 확인
  • 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 선택 제외 가능
  • 1월 19일까지 삭제 가능 (이후 복구 불가)

자동 갱신

  •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 없음
  • 최초 1회 동의로 이후 자동 적용
  • 회사 변경 시 새로 동의 필요

동의 취소

  • 동의 후에도 취소 가능
  •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 취소 메뉴 이용
  • 취소 시 자료 미제공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외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각종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연말정산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2025년 11월~12월

날짜대상내용
11월 30일까지회사근로자 명단 1차 등록 마감
12월 1일부터근로자일괄제공 동의 시작

2026년 1월~3월

날짜대상내용
1월 10일까지회사근로자 명단 추가 및 수정 마감
1월 15일까지근로자일괄제공 동의 마감
간소화 서비스 개
1월 17일회사일괄제공 자료 다운로드 시작
1월 18일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월 20일회사최종 확정 자료 다운로드
2월 급여근로자연말정산 결과 반영
3월 10일까지회사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4월까지근로자환급세액 지급(회사별 상이)

실전 활용 팁과 주의사항

회사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신청 전 준비사항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확보
  •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 정리
  •  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해당 시)
  •  자료 제공일 결정

명단 등록 시 주의점

  •  일용근로자 제외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검증
  •  중복 등록 여부 확인
  •  전년도 퇴사자 제외

자료 다운로드 시

  •  PDF 압축파일 형식 확인
  •  부양가족 자료 포함 여부 확인
  •  누락된 근로자 자료 재요청
  •  개별 제출 자료와 대조

근로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동의 전 확인사항

  •  회사 정보 정확성
  •  제공 범위 검토
  •  민감정보 제외 여부 결정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해당 시)

공제 요건 확인 :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지출분인지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인지
  • 신용카드: 사용 기간과 금액 확인
  •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요건 충족 여부

추가 제출 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구입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일부 기부금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명단 등록을 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Q2.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3. 중도 입사자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가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에 추가하고,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동의하면 됩니다.

Q4.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되나요?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Q5. 일괄제공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Q6. 동의를 취소하고 싶으면?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 취소 메뉴를 이용하여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세청 상담 채널

국세상담센터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26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도움자료 및 FAQ 확인
  • 챗봇 상담 서비스 이용

담당 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전화 : 044-204-3342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작년 270만 명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 회사 : 11월 30일까지 1차 신청 필수
  2. 근로자 : 12월 1일~1월 15일 동의 필수
  3. 추가·수정 : 1월 10일까지 가능
  4. 공제 요건 : 근로자가 직접 확인 필수

2025년 연말정산, 이제 복잡한 서류 준비는 그만!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로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성도 높이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공식 발표자료

최종 업데이트 : 2025년 11월 21일

본 정보는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